614억 원대에 이르는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금융감독원이 당시 우리은행의 회계 장부를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의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석일 회계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 김종민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김동회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이준수 은행담당 부원장보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회계법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은행의 외부 회계 감사를 맡았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 A씨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특별관리계좌 예치금 중 614억5214만6000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한 시기다. 내부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 데도 회계법인은 우리은행에 '적정' 감사 의견을 줬다. 금감원 측은 "회계 감사 적정성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현장 조사를 오늘부터 착수한다"고 말했다.
현장 조사 내용에 따라 향후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 원장은 이날 서울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회계법인이 회계 감사하면서 시재(현금)가 확실히 존재하느냐, 재고자산으로 존재하느냐를 봐야 하는데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 됐는지 봐야 한다”며 "(감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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