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인근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된 A(72)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9일 오후 8시께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인 북한산공원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고 있던 70대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 3발을 쏜 혐의를 받는다.
탄환 2개가 오른쪽 팔과 복부에 박힌 피해자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0시 52분께 끝내 숨졌다.
A씨는 은평구청으로부터 총기 사용 허가권을 받은 전문 엽사로 인근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거쳐 엽총을 수령한 뒤 산에 올랐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총기 사용 조건을 준수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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