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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선정비 후과세' 해야"

"2025년으로 과세 미뤄야…관련 법 정비 후 과세"

/출처=셔터스톡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2일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같은 틀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완비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하면 과세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선정비 후과세’를 위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금액을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2023년 1월로 또다시 1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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