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오인해 제압한 경우에도 경찰관에게 민원인이 맞대응한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에게 맞은 경찰관은 2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서장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면담요청 내용을 묻는 경찰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을 했다. 그는 한 손에 우산과 하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경찰은 비어있는 한 손을 다른 손으로 옮기려 한 A씨의 행동을 '흉기를 꺼낸다'고 오인해 A 씨를 밀쳤다. A씨가 경찰서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비닐봉지 내용물 확인이나 개봉을 요구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와 경찰관은 잠시 몸싸움을 벌이다가 1분 뒤 다른 경찰관 3명이 추가로 현장에 와서 A 씨를 완전히 제압했으며,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이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던 점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제거하려고 한 경찰관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찰이 A씨를 과잉 제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이 경찰서라 많은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던 점, 피고인이 한 손에 우산과 비닐봉지를 동시에 들고 있어 바로 위험한 물건을 꺼내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손이 실제로 비닐봉지에 닿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며 "피해자(경찰관)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급박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폭력행위는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예상 못 한 과잉 제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