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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닷새 남기고…황희 장관 "BTS 병역특례 필요"

"다음 정권에 사안 넘기는 건 비겁"

병역법개정안 국회 조속통과 촉구

연합뉴스




황희(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에 대해 “이제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며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BTS의 병역특례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 장관이 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황 장관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오는 9일 사퇴할 예정이어서 임기는 겨우 닷새 남은 셈이다.

황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우수한 기량을 바탕으로 국위를 선양해온 인재에게 국가에 더 크게 기여할 기회를 주어왔고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위 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경우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대해 그는 “최근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음 정권에 이 사안을 넘긴다는 것은 비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입영 연기는 올해말까지다. 즉 법률이 통과하더라도 통상 시행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은 이달 말까지는 완료돼야 하는 셈이다. 황 장관은 “국회가 조속한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문체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편익 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호소했다.

황 장관이 이날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기준으로 “대통령 훈·포장 이상을 받은 자”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특례 범위가 넓지 않을 것이라는 해명인 셈이다.

여전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그는 “BTS 7명의 멤버와 소속사에 제안 드린다”며 “국민과 20대 청년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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