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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내사 보고서' 언론에 유출한 경찰관 '강등' 중징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보고서 뉴스타파에

"공무원 본분 위배했지만 공익 목적" 선고유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왼쪽)가 지난 3월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A(32)씨에게 강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동료로부터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해당 보고서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2013년 작성한 내사 보고서로 2019년 10월, 같은 해 12월 2차례에 걸쳐 뉴스타파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며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본분을 저버렸다”고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가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선고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집행유예보다 형량이 가볍다.

검찰은 선고유예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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