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NH농협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4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6일부터 주담대 대출기간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상품은 신한주택대출, 신한주택대출(아파트), 플러스모기지론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택보대출의 차주 원리금 상환액 감소를 통한 서민 부담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출기간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오는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최장 만기를 4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대 시중 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2곳만 최장 만기를 35년으로 남게됐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만기를 늘리게 되면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와 DSR 40%를 적용받아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만기가 35년짜리 대출(연이율 4.2% 가정)을 받게 되면 대출 한도는 3억6600만원이다. 하지만 만기를 40년으로 늘리게 되면 대출한도는 2100만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DSR을 완화하지 않더라도 대출 기간만 늘림으로써 DSR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출 상품의 경우 만기가 길수록 대출을 받는 사람이 내 야할 총이자는 늘어나게 돼 대출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위와 같은 조건일 경우 만기를 5년 연장하는 것보다 대출금리가 0.5%포인트 낮아지는 경우가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난다. 이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금리 상승기에 만기를 늘린다고 해서 대출 한도 증가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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