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총 “노동계 불법행위 확산…엄정한 법 집행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최근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대화와 타협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경영계는 정부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노조의 불법행위 사례로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과 현대제철 노조의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 등을 들었다.



경총은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에 대해 “지난 3월 5일 2021년도 단체교섭에 합의했음에도 조합원 찬반 투표 부결을 이유로 합의를 뒤집고 파업에 돌입했다”며 “울산 본사 내 조선, 엔진 기계 작업장의 주요 도로를 불법 점거해 작업을 위한 물류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며 추가적인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5월 2일부터 당진공장 통제센터 5층 사장실을 불법 점거한 데 이어 3일부터는 5개 공장의 공장장실과 주요 임원실 등을 불법 점거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총은 “정부의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고, 강성 노동운동을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