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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넘는 법인 '슈퍼카' 5000대 돌파

◆정우택 의원실 분석

"사적용도 사용 늘어" 지적

"세제혜택 줄여 탈세 막아야"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3억 원을 웃도는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카’가 5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명의 슈퍼카는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업무용 차량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 4741대로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었다. 이 가운데 3억 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 명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5075대로 6년 새 4배 넘게 증가했다.

3억 원 이상 법인 명의 수입차는 2016년 1172대, 2018년 2033대, 2020년 3532대, 2021년 4644대를 기록해 연평균 32.2%씩 증가해 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3월 기준 5000대마저 넘어섰다.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법인 명의 수입차도 2016년 6617대에서 올해 3월 2만 1609대를 기록해 5년여 만에 3배 넘게 증가했다. 정 의원은 “최근 5∼6년 새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 명의 차량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리스한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간주해주지 않는다. 미국 국세청은 업무를 위한 차량 사용의 예시를 사업장 간 이동과 업무 관련 심부름,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및 접대, 고객 면담을 위한 이동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독일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지만 사적 사용에 대해서는 현물 급여로 보고 차량 사용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어 실제로는 개인이 사용하면서도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 또는 렌털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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