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이유로 여권의 영문 이름 알파벳을 변경하는 것은 여권법 취지에 맞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사업상 여러 해외 특허를 출원하며 이름의 한글 자음 ‘ㄱ’을 ‘G’로 표기해 등록했다. 여권 영문 이름엔 ‘ㄱ’을 ‘K’로 표기했다.
A씨는 영문 이름이 달라 일부 국가에서 특허 출원을 거부당하자 외교부에 여권 영문명을 바꿔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은 여권법 시행령상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다른 로마자 성명을 취업·유학 등 이유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와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니 영문명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교부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A씨의 해외 체류 기간은 4년간 12일 정도에 그치고, 사업상 필요는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취지는 우리나라 여권에 관한 대외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 특허 출원인 성명을 변경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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