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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韓, 망사용료법 우려" USTR, 바이든 방한 앞두고 공식 항의

美 "특정기업 겨냥은 FTA 위배"

韓 국회서 법안 논의 다음날 서한

한미정상회담 '통상 리스크' 커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제공=AP연합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서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해 추진되는 ‘망사용료법’에 대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통상 마찰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망사용료법은 이달 말 방한을 앞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넷플릭스 한국 지사 방문도 검토할 만큼 한미 간의 주요 안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USTR의 이번 경고로 망사용료법 관련 통상 마찰 리스크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9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USTR은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A4 1~2장 분량의 e메일 서한을 보내 망사용료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국회가 망사용료법 논의를 벌인 바로 다음날이었다. USTR은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관으로 무역, 통상 정책을 수립하고 불공정무역에 관한 상대국과의 협상, 보복조치 등을 집행하는 곳이다.

USTR은 망사용료법과 관련해 서면으로 법안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USTR은 서한에서 “한국의 망사용료법이 미국 기업을 특정해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 법률안에 적힌 제안이유에는 넷플릭스와 구글을 거론하며 “국내에서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돼 있다. 미 정부는 이러한 망사용료법 취지가 ‘국내외 제품·서비스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무역 기본 원칙인 ‘내국민대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신과 관련해 차별적인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USTR은 해외 업체가 구축한 글로벌 통신망 인프라로 상당한 혜택을 누리는 국내 통신 업계가 미국 기업들의 ‘무임승차’를 지적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내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직접 콘텐츠를 끌어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텐데 글로벌 기업이 깔아둔 해저 케이블이나 저장공간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USTR이 우리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면서 망사용료 관련 법안이 통상 마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통신사가 콘텐츠 기업(CP)을 상대로 망사용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국회가 직접 나서 법 제정을 하게 된 것이다. 앞서 USTR은 자국 내 빅테크의 목소리를 담은 ‘무역장벽 보고서’를 낸 바 있지만 이번 문제 제기는 USTR 명의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어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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