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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법부, 암호화폐 거래소 손잡고 "채무자 가상자산 논의"

서울회생법원 '빅5'와 업무협약

암호화폐 법·제도적 지위 강화

암호화폐 이미지. 서울경제DB




법원이 국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 5곳과 협약을 맺고 채무자 가상자산 평가 방식에 관해 논의한다. 사법부가 암호화폐거래소와 직접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비트코인에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판결하고 정부가 암호화폐법 제정에 착수한 데 이어 암호화폐거래소도 사법부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3일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빗썸)·코빗(코빗)·코인원(코인원)·스트리미(고팍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당초 법원은 파산 신청을 하는 채무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파산 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등을 조사한 뒤 이를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사례가 늘며 논란이 됐다. 재산 목록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을 어떻게 선정할지 등에 관한 해석도 분분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가상자산연구반을 도입해 가상자산의 정의와 조회 방안, 평가 방법, 환가 방식 등에 관해 연구해왔다. 거래소 5곳과는 특히 채무자의 가상자산 조회 방안과 관련한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13일 거래소와의 업무협약식과 함께 그간의 연구 결과도 함께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지위·평가 방식 등에 명확한 법적 해석이 이뤄지면 재판 과정 등에서 불거졌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암호화폐는 점차 법·제도적 지위를 인정받는 추세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가상화폐(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암호화폐 입법 작업에 공식 착수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같은 달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사기 사건에서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암호화폐의 입지가 단단해지는 동시에 암호화폐거래소들도 함께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다. 두나무는 지난달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대기업에 지정됐다. 자산 총액은 10조 8225억 원으로 재계 44위 수준이다. 암호화폐거래소들의 법·제도적 위치는 이번 사법부와의 첫 공식 업무협약으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 과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여건 조성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상자산 신사업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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