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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대로…370만 소상공인에 '600만원+α' 지급

■ 첫 당정 협의…공약대로 보상

尹 "구두 밑창 닳도록 일해야"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성형주




정부 여당이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한 날 대선 제1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 대책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 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그 자체가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기에 재정을 앞당겨 가능한 한 빨리 집행해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문제가 물가(상승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며 “수석비서관들이 그야말로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정은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 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계획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공약이)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α'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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