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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생 측 임원 무고'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무혐의 처분





‘남매의 난’을 겪는 과정에서 동생 측의 임원을 무고한 혐의를 받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구 전 부회장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6월 동생인 구지은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 A씨가 강서구 아워홈 본사 회의실에서 여성 직원을 감금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시점은 구 전 부회장이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동생 구지은 부회장이 그를 대신해 대표이사로 선임된 지 일주일가량 지난 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 전 부회장 사건을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구 전 부회장을 기소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아워홈 측에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도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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