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만든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담겼다. 과세 대상을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 또는 지분율 1% 초과 주주(코스피 기준, 코스닥은 2% 초과)’에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로 대폭 줄이는 것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기로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채권·펀드를 통해 5000만 원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 부과된다.
이번에 공개된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일반인 대상 양도세 부과를 2년 유예한 뒤 부과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사실상 주식 양도세 과세가 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또한 공매도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과 같은 105%로 조정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지다. 또한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강제로 제한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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