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해 기분이 상했다며 상대방의 코뼈를 부러뜨린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B(20)씨가 연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인과 함께 B씨를 협박하거나 구타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8일 A 씨는 오전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B씨를 만나 "너 흉기에 찔려봤냐"며 흉기로 찌를 듯이 흔들어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어 B씨에게 '복싱을 알려주겠다'며 지인과 공동으로 스파링을 가장해 B씨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코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 중 가석방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