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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억→1.6억' 여행사…기본 800만원에 200만원 더 받아

[59兆 '초슈퍼' 추경-소상공인에 보상 어떻게]

23조 투입…대부분 600만원 수령

'상향지원업종'엔 최대 400만원 더

전체 대상의 5.4% … 20만곳 전망

이르면 26일부터 지원금 지급 시작

신속 보상 위해 별도 자료도 안받아

손실보상 보정률 90%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인상

12일 종로구 삼청동 빈 상가 창문에 사람들이 비쳐 보인다. 연합뉴스




12일 발표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 손실을 입은 업체 370만 곳에 최소 6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차등 지원 모양새를 취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6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사실상 일괄 지급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초 지급 규모가 최대 6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으로 커졌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형태를 고수해 ‘1호 공약 파기’ 논란을 비켜가고 여론도 우호적인 방향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감지된다.



추경안의 뼈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중기업 370만 곳에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에 피해를 더 많이 입은 이른바 ‘상향 지원 업종’에 포함되는 업체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보전금을 100만~4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상향지원업종이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 업종 평균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다. 정부는 현재 평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업종을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11개, 40~60% 업종을 면세점, 공연 기획업, 예식장업 등 16개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기준 연매출이 4억 원이었던 A업체가 2020년 연매출이 1억 6000원으로 떨어져 매출 감소율이 60%로 집계된 경우 해당 업체는 손실보전금 80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A업체가 정부가 지정하는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손실보전금은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정부는 폭넓게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입장이다. 가령 2019년 기준 연매출 5억 원이었던 B업체가 이듬해 매출 감소율이 30%로 집계되면 손실지원금 600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B업체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700만 원을 준다. 즉 개별 업체의 매출이 40%보다 적게 줄었더라도 업종 평균 매출이 40% 이상 줄었으면 지원금을 추가로 준다는 의미다. 장윤정 기재부 예산정책과장은 “상향지원업종은 그동안 누적된 피해 대비 보상 정도가 적었다는 목소리가 많아 더 가중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전금을 1000만 원 받는 업체는 최대 20만 곳으로 전체 보전금 지급 대상의 약 5.4%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지급에 23조 원을 투입하는데 업체 370만 곳에 기본적으로 600만 원씩 지급하는 데만 22조 2000억 원이 소요된다. 나머지 8000억 원을 모두 ‘1000만 원 지급’을 위해 사용한다면 업체 20만 곳이 400만 원씩 추가로 받게 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이르면 26일 시작된다. 기재부는 이전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업체의 경우 추경안 통과 즉시 3일 이내, 이번에 새로 지원받는 업체는 7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하고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26~27일께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율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로부터 별도 자료를 제출받지도 않는다. 다만 신규 창업, 과세 정보 수집 미동의 등으로 국세청 자료상 정확한 매출 감소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추후에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 규모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장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일괄 지급을 한 뒤 약 2주 후에 확인 지급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확인 지급 신청자 중 약 55%가 지원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데 5000억 원을 분기별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 7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 등에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에 융자와 보증을 공급한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해 10조 원 수준의 채무 조정을 하는 것까지 포함, 금융 지원 및 채무 관리에 총 1조 7000억 원을 신규로 투입하게 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보전금 일괄 지급,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등을 환영한다”며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집행”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소비보다는 채무 상환에 쓸 것이 예상될 정도로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라며 “신속히 지원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까지 오른 터라 타이밍과 지급 방식에 우려가 적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손실 규모가 큰 소상공인부터 차례로 지급했더라면 물가 자극에 대한 부담을 줄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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