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새 정부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를 전달해 법인세 부담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 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 7개이다.
전경련은 우선 주요국 대비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이 높아 기업 경쟁력이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는 각각 3.4%, 1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각각 2.6%, 13.0%)을 크게 상회한다.
특히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돼 세수 확보의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분석 결과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 낮아진다”며 “법인세율을 1%포인트 완화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대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0년(2011∼2021년)간 OECD 38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평균 2.2%포인트 인하했고 주요 7개국(G7)은 평균 5.8%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8년에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과표구간은 확대(3→4단계)한 데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포인트 올렸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전경련은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가운데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저한세(법인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 제도와 관련해선 기업의 R&D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비과세·감면을 확대해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세액 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불합리한 세 부담을 야기하는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해야 하고 세수 변동성 등을 고려해 유지해야 한다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R&D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세제지원 수준 격차가 큰 것이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이라며 “2013년 이후 지속해서 축소돼 온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0∼2%에서 3∼6%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투자·상생 촉진 세제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후 기업의 투자·배당 및 임금증가 효과가 미미했고 비효율성을 확대시킨 것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를 연장 없이 폐지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제도 유지 시에는 배당을 환류 방식에 다시 포함시키는 등 과세 요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소득의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국외 원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외소득의 원활한 국내 환류를 위해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외원천 배당소득을 국내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법인세 연결 납세제도와 관련해서는 “해외 주요국들은 법인세 연결납세 허용 자회사의 지분비율 기준을 최대 50%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지분비율 기준을 100%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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