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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충전소 안쓰면 택시 콜 안 준다"는 선비콜, 공정위 제재

선비콜과 임원·회원 겹치는 충전소 적자 탓





경북 영주시 개인택시 사업자단체인 ‘선비콜’이 회원들에게 특정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이용을 강요해 제재를 받게 됐다. 해당 LPG 충전소의 임원·회원 중 일부는 선비콜의 임원·회원과 겹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선비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선비콜은 영주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2015년 설립해 소비자 콜(택시 호출) 수신, 콜 배차,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단체다. 회원 수는 지난해 7월 기준 300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선비콜은 대영가스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해 2020년 5월 ‘대영가스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콜을 배차해주지 않는다’는 운영 규정을 신설해 이를 시행했다. 대영가스충전소 역시 영주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설립해 선비콜과는 일부 임원·회원이 겹친다.

공정위는 선비콜의 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단체에 소속된 사업자라도 영업활동을 할 때는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단체인 선비콜은 임의로 거래처를 강제해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 사업자를 이용하는 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의 비중이 80%임을 고려할 때 배차정치 징계를 받으면 사업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생긴다”며 “택시 호출 중계 서비스와 무관한 사안을 이유로 사업자의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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