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자 한때 위헌 소송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헌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고 최종 판단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보유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17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SH 내부 문건에 따르면 SH는 지난달 김헌동 사장 지시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관련 위헌 소송 제기를 검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가 동일 사업을 하는데도 재산세와 관련해 적용 받는 법 조항에 차별이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에서다. SH는 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 4항에 근거해 전용면적, 임대 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이 100%, 50%, 25%로 상이한 반면 LH는 동법 31조 6항에 의거, 재산세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법률 자문 결과 위헌 소송을 할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법무공단은 “LH는 전국에서, SH는 서울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업 시행 범위에 차이가 있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재산세 감면 범위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LH의 재산세 감면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반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민간 법무 법인과 법조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SH는 보유세 감면 법령 개정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SH 관계자는 “위헌 소송을 잠시 검토한 것은 맞다”면서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보유세 법령을 개정해 공공 목적의 주택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 공기업에 보유세를 100% 감면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SH는 또 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속적으로 정부·국회·서울시 등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SH는 지난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23만 가구의 임대료 수입 1500억 원 가운데 70%가량인 1000억 원을 보유세로 납부했다. 최근 5년간 납부한 보유세만 3000억 원에 달한다. 2011년 12월 지방 공사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시세감면조례(제8조)가 폐지되면서 SH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매입임대 주택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공주택 사업자의 재정 부담은 결국 임차인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보유세를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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