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청과 서울시가 아동학대 문제에 공동 대응해 지난 1년간 12명을 아동학대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2020년 10월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5월 ‘아동학대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현장 점검,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 현장 대응 인력 전문화 등을 추진했다.
경찰과 자치구,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합동으로 연 2회 아동학대 점검을 정례화해 3년간 2회 이상 신고된 고위험군 3만 54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21건에 대해 조치했다. 이 중 33건은 보호 지원하고 1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두 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가 대폭 확대됐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울 전역에 8개소, 지역 단위에 33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해 야간이나 주말 등에도 응급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와 즉각분리 제도 시행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6개소였던 보호시설을 10개소로 늘렸다. 아울러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 시스템을 구축해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직속으로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서울시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지난해 5월 79명에서 현재 97명으로 충원했다. 또 경찰은 아동학대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학대 컨설팅형 합동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톱니바퀴와 같은 치밀하고 견고한 협력이 아동학대 대응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향후에도 유관 기관이 협력을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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