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에 이어 피부 치료 관련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피부과에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용 시술인 리쥬에이드·키오머3·NDA플러스 등을 미용용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상위 5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메리츠) 합산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가운데 피부 관련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2020년 전년 대비 27.77% 증가한 1287억 원에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8.57% 증가한 1526억 원을 기록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피부 관련 보험금 지급액수가 아직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제2의 백내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실손 지급보험금은 2019년 6조 6917억 원에서 2020년 7조 2492억 원, 2021년 8조 1181억 원 수준으로 올랐다. 특히 백내장의 경우 2019년 2796억 원에서 2021년에는 6164억 원으로 증가했다.
백내장 수술의 과다 청구가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피부과에서 아토피 등 피부 치료용 시술인 리쥬에이드·키오머3를 미용 목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며 의료 쇼핑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는 미용 목적 시술을 받았음에도 소비자와 병원 간 말을 맞춰 ‘치료 목적’을 기재한 소견서나 허위로 질병코드를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리쥬에이드·키오머3에 대한 실손 청구를 까다롭게 하자 피부과들은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치료법인 NDA플러스 등을 ‘제2의 리쥬에이드’라며 홍보하고 있다. 만약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경우 금감원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보험사를 압박해 보험금을 받아내거나 소비자 대신 병원 원무과 직원이 소비자를 가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정당한 손해 사정 절차에 대해서는 법규 등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 진료가 치료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등을 심의·판단해주는 공신력 있는 기관 도입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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