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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 '디지털자산법'으론 제2 루나사태 무방비

7개 암호화폐 관련법안 있지만

스테이블 등 유형별 정의 안돼

문제발생 땐 사실상 '속수무책'


현재 국회에 발의된 7개의 암호화폐 관련 제정 법안으로는 ‘제2의 루나’ 사태가 터져도 속수무책이다. 암호화폐는 스테이블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다양하게 분화하는 반면 발의된 법안은 이들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않은 것은 물론 투자자 보호와 암호화폐사업자 제재 등 곳곳에서 허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18일 서울경제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암호화폐 관련 법안 13개를 분석한 결과 스테이블코인 등 유형별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포함된 법안은 단 하나도 없었다. 법안 대부분이 2030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을 뿐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 산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암호화폐 산업의 기본인 실시간 송수신이 가능한 전자지갑(핫월렛)에 관한 내용은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만 포함됐고 암호화폐 발행 관련 내용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에만 있는 식이다. 이 때문에 이 법안들이 통과됐다고 해도 최근의 루나 사태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손실을 눈뜨고 지켜만 볼 뿐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미국·유럽 등은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 시간)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주요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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