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성당이 재건축을 위해 반포아파트지구에서 제척된다.
19일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반포아파트지구 내 반포동 4-1번지 종교시설(반포성당) 재건축을 위해 대상지를 아파트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이다.
이번 변경으로 반포아파트지구(1~3주구) 총 면적은 1주구 면적이 1907.60㎡ 줄어들며 기존 154만8929.70㎡에서 154만22.10㎡로 감소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