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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제도…일반인·경력공무원 분리선발로 바뀐다

경력 공무원, 커트라인 별도 적용·정원외 선발

공직 퇴임 세무사, 수임 제한해 전관예우 방지

기재부 청사 전경




세무 공무원 특혜 논란이 빚어졌던 세무사 시험 규정을 정부가 개편한다. 시험 최소 합격 정원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 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를 충족한 경우에 한 해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세무사 최소 합격 정원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한다.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충족해야만 최소 합격 정원 외 인원으로 합격 처리한다.

공무원 경력자의 합격 커트라인은 과목 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조정점수는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에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와 전 과목 평균 점수를 곱한 점수로 정한다. 회계학 2과목은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고 평균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조정하면 공무원 경력자의 커트라인이 다소 높아지게 된다.



현재 세무사 시험은 최소 합격 정원 내에서 일반 응시자와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합격자를 통합 선발하고 있다. 또한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5년 이상 경력의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세법학은 지난해 일반 응시생 3962명 중 82.1%(3254명)가 과락으로 탈락하는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라는 점이다.

합격 점수도 일반 응시자는 전체 4과목을 적용받는데 비해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 과목을 제외한 2과목의 평균 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다 보니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수험생은 세무사 시험이 세무 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의 조세 관련 처분과 관련한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근무한 국가기관 범위는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으로 두고,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도 유권해석과 세무조사 등을 포함해 최대한 폭넓게 규정하기로 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 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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