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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덜어낸 IBK기업은행, 美검찰과 기소유예협약 예정대로 종료





IBK기업은행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검과 체결한 기소유예협약이 최종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2020년 4월 20일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 한 무역업체가 위장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 원을 빼내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했는데 기업은행은 송금 중개 과정에서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당시 기업은행이 미 연방검찰에 5100만 달러, 뉴욕주금융청에 3500만 달러를 납부하는 대신 미 연방검찰은 이 사건의 기소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함에 따라 예정대로 종료된 것”이라며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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