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검과 체결한 기소유예협약이 최종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2020년 4월 20일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 한 무역업체가 위장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 원을 빼내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했는데 기업은행은 송금 중개 과정에서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당시 기업은행이 미 연방검찰에 5100만 달러, 뉴욕주금융청에 3500만 달러를 납부하는 대신 미 연방검찰은 이 사건의 기소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함에 따라 예정대로 종료된 것”이라며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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