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의 A씨는 투잡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취업 지원했다가 대출 사기를 당했다. 공고를 낸 회사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한다며 A씨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회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저축은행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는 회사의 말에 A씨는 대출금 전액을 송금했다. 그러나 회사는 대출금을 상환하기는커녕 대출금 전액을 편취해 달아났다.
금융감독원은 대학생, 청년층을 유인해 위조된 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작업대출이란 소득확인서 등 소득징빙서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대출 사기의 일종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이 늘고 경기불황으로 취업 준비생이 증가하면서 대학생, 청년층을 노린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 대부분은 20대다. 비대면 방식으로 소액 대출을 받는 게 특징이다. 무직자여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식의 광고를 통해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뒤 작업대출업자가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식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 원의 불법대출을 알선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 외에도 A씨처럼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신종 수법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의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 작업대출업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급전이 필요해 작업대출에 가담하려는 대학생 청년층에도 작업대출업자가 통상 수수료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작업대출이 성공해도 실제 경제적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을 빙자한 신종 대출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대학생 청년층이 취업한 회사에 신분증, 기타 개인정보를 핸드폰으로 전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출 위변조 자료로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재된다. 이 경우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아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작업대출에 가담 연루될 경우 대출신청자도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며 “대학생 청년층은 대출 신청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 공적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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