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약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법 위반으로 적발된 하나은행 정릉지점은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 당했다.
2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하나은행에 이같은 내용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하나은행의 정릉 지점과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약 258만달러(13건) 지급을 요청 받았다. 하지만 A회사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지급하거나 수령해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정릉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 총 3580건을 보관하지 않아 외국환 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으로 지적받았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은 경영유의 2건도 통보 받았다.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불건전 영업을 한 점을 지적받았다.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해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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