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능토큰(NFT)의 해였다는 지난 한 해를 지나왔지만 블록체인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NFT는 여전히 낯설다. NFT를 만들고 파는 일은 더욱 아득하게 느껴진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에서 제공하는 NFT 제작 플랫폼 ‘크래프터 스페이스(Krafter space)’를 통해 NFT를 만들고 이를 세계 최대 거래소에서 판매해 봤다. 블록체인 관련 지식이 부족해도 이미지를 고르고 클릭 몇 번만 하면 간단하게 나만의 NFT를 생성할 수 있었다.
먼저 NFT를 만들 플랫폼인 크래프터 스페이스 웹페이지를 방문해 로그인해야 한다. 크래프터 스페이스를 선택한 이유는 한글 설명이 있고, NFT 발행 수수료(가스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일반 웹사이트와 달리 로그인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지갑을 생성해야 한다. 여기서는 ‘카이카스(Kaikas)’ 지갑을 사용한다. 블록체인 개념이 낯선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단계만 넘기면 다음 과정은 일사천리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진행한 기자의 경우 카이카스 지갑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지갑을 생성했다면 이를 크래프터 스페이스에 연동해 로그인한다. 여기까지 오면 과정의 절반은 한 셈이다.
지갑 연동이 끝났으면 ‘NFT 발행하기’를 누르고 이미지를 올린다. 기자의 경우 지난해 취재 중 찍어뒀던 서울대 폐수영장 이미지를 골랐다. BT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진 곳인데, 향후 NFT 마켓에서 판매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 선택했다. 사진을 올렸으면 배경색, 이름, 설명을 써야 한다. 해당 NFT의 카피 수, 희귀도 등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퍼티, 레벨, 상태도 지정할 수 있는데, 생략할 수 있다. 크래프터 스페이스를 통하면 하루 10개까지 무료로 NFT를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왔다면 발행한 NFT를 세계 최대 마켓인 ‘오픈씨’에서 판매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먼저 오픈씨에 접속해 앞서 생성한 KAIKAS 지갑을 같은 방식으로 연동하기만 하면 된다. 전에 생성한 NFT 리스트가 나타난다. 가격을 정해 판매할 수 있지만 지갑의 판매 기능을 활성화할 때와 판매 체결시 수수료가 든다.
한편 NFT 민팅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타인의 오프라인 저작물을 NFT로 발행할 경우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발행 대상은 자신이 찍거나 창작한 사진, 그림, 영상 등이 좋다. 혹여 다른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을 양도 받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