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 광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26일 위헌 여부 판단을 내놓는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선고한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종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했다. 이 규정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골자다.
로촉 측은 해당 규정은 회원들의 온라인 광고 플랫폼 이용을 징계권을 통해 전면 차단하고, 로톡을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봤다. 해당 규정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로톡은 대한변협의 규정 개정 후 헌법소원을 냈다.
로톡 측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과 로톡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분쟁은 형사 사건으로도 비화됐다.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그간 3차례에 걸쳐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한변협이 사업을 방해했다는 로톡 측의 신고로 사안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변협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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