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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헌재서 勝 …“변협의 탈퇴 종용 명분 없어…서비스 계속“

벤기협 “헌재 결정 환경…변협 반성해야”

김본환(가운데) 로앤컴퍼니 대표가 26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6일 나온 가운데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헌재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헌재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위헌 결정으로 (변협) 개정 광고규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는 그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는 또 “변협은 개정 광고규정을 통해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자 등에게 변호사들이 ‘참여 또는 협조’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했다”면서도 “규정대로라면 네이버·구글 등 대형 플랫폼에서도 변호사 광고가 전면 금지돼야 했지만 실제로 로톡만을 규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로톡 변호사 회원 수는 서비스 출시 후 85개월 연속으로 증가해 지난해 3월 4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탈퇴 압박으로 지난해 11월 회원 수는 1,706명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아울러 “위헌 결정은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에게 로톡과 같이 법률 정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場)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벤처기업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기득권에 맞서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영세한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만든 데 대해 변협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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