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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피크제 제동] 경영계 "산업현실 외면…청년고용 줄어들 것"

[경영부담 가중 우려…기업들 비상]

"특수 사례…파장 제한적" 평가에도

노동계, 폐지 주장땐 혼란 불가피

경총 "연령 차별 아닌 상생" 강조


일정 연령 이상 직원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대법원이 26일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임피제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청년을 고용하던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다수의 기업들은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리면서 임피제를 도입했다. 삼성전자와 삼성 금융 계열사들은 2014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만 55세부터 임금을 10%씩 줄여나가는 제도를 도입했다. 농협 금융 계열사 직원들도 만 56세에 임피제가 적용될 때 2년치 연봉에 추가 혜택을 받고 명예퇴직을 해왔다. 다른 보험사나 카드사들 또한 비슷한 연령대에 임피제가 적용되며 그 시점에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정년 연장 없이 일률적으로 임금을 일정 기간 삭감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법으로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임피제를 도입한 대다수 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사례라는 입장이다. 다만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빌미로 임피제 폐지를 주장할 경우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 노조는 임피제 폐지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피제의 본질과 법의 취지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로 임피제가 무력화될 경우 희망퇴직 등이 줄면서 정년을 채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져 청년 고용 축소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임피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 체계 실태와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연령 차별로 보지 않는다”며 “법은 60세 정년 연장과 함께 그 대안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임피제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임피제는 연공급 제도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는데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 일자리, 중장년 고용 불안 등 정년 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임피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대법원의 연령에 따른 임피제 무효 판결로 시행 6년째인 임피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권고에 따라 제도를 도입한 기업 현장에서는 임금 소송 남발에 따른 노사 간 갈등 격화 우려가 커지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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