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차, G90 자율주행 시속 60㎞ 제한

올 4분기 출시 G90 자율차 국제 기준 따라 속도 제한

자율주행 레벨3 기술이 적용된 G90.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차(005380)가 연내 출시할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 제네시스의 G90 자율주행 속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시속 60㎞로 제한하기로 했다.

29일 현대차는 올해 4분기 자율주행 레벨3 기술이 적용된 G90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안전기준에는 자율주행 속도가 시속 60㎞라는 제한이 없지만 국제 기준을 따라 이같이 속도 제한을 정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자율주행 레벨은 0~5단계로 구분된다. 레벨2까지는 운전자 개입이 있지만 레벨3부터는 자율주행차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 속도를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도로 제한 속도까지로 규정한다. 일반적인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100㎞까지 자율주행차가 운행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G90이 글로벌 모델로 출시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제 기준에 맞춰 속도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선진시장의 상품 운용과 궤를 맞추고 안전에 중점을 둬 우선 제한속도를 시속 60㎞에 맞췄다”고 말했다.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은 지난해 3월 레벨3 자율주행 속도를 시속 6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국제 기준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레벨3 자율주행차 속도는 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G90 출시 이후 국가별 상황에 따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자율주행 제한 속도를 향후 높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