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로 늘어난다. 청년층의 장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한도도 더 늘려주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50년 모기지는 오는 8월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민생안정대책 중 금융 관련 내용의 핵심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이전보다 확대하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지역·주택가격별로 60~70% 적용했던 LTV를 80%까지로 완화해준다.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가령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역인 서울에서 5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에는 LTV 최대인 60%를 적용받아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3분기부터는 LTV 상한이 80%로 늘어나면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청년층이 대출받을 때 미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한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도 개선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도입돼 현재도 운영 중이나 시중은행에서 활성화되지 않아 청년층에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없었다. 이에 금융 당국은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때 장래 소득 인정 비율을 현행보다 더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 흐름을 반영하도록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된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최장 만기는 40년이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해 만기를 더 늘린 모기지를 출시할 방침이다.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덜어진다. 금리 4.4%로 5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40년 만기의 월 상환액은 222만 원이다. 그러나 50년 만기를 적용하면 월 상환액은 206만 원으로 줄어든다. 금융 당국은 주택금융공사의 내부 규정을 개선해 8월 중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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