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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유세에 지난해 공시가 적용…"1주택자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기재부,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 발표

"1주택자 91%,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 것"

11월前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해 종부세 부담 완화

文 정부 세운 공시가 현실화 계획도 속도 조절키로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서울 아파트.연합뉴스




정부에서 급격하게 상승한 공시가격으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을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잡고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21년부터 공시가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0.05%포인트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특례를 신설해 이미 시행 중인 만큼 지난해 공시가 활용 방안과 함께 적용되면 6억 원 이하 주택의 올해 재산세는 2020년 대비 줄어드리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의 가격 구간 별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 6억 원인 주택의 재산세 부담은 80만 1000원에서 72만 800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2020년도 재산세(79만 5000원)보다도 줄어든 수치다. 현재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896만 가구로 전체 1주택자의 약 91%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한층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 고지되는 11월 전 조정폭을 확정해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현실화 계획에 따라 급격히 인상되고 있는 공시가격 또한 계획 수정을 통해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중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말 수정계획(안) 확정 후 오는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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