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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 법원에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허가 청구해

"오너가 내부거래 등이 BYC 실적 악화했을 가능성"

"적법한 절차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록 점검해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투자하고 있는 BYC(001460)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의 한 관계자는 “BYC에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 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및 등사하겠다는 요청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26일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어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오너 일가 소유 기업들과의 내부 거래를 포함해 회사 부동산자산에 대한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해당 기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모든 주주에게 보장된 권리이다.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의사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법원이 허가하는 즉시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할 예정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계장부열람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현재 BYC 주식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해 12월 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공시한 이후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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