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EN]이루다, 다이오드 피부 레이저 장비 식약처 품목 허가 완료


[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이루다(164060)는 31일 N.Core 3D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N.Core 3D는 3가지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는 다이오드 레이저 장비이다. 이는 755nm, 808nm,1064nm 파장의 레이저를 동시에 조사하여 빛 에너지를 조직에 전달하는 Triple Wavelengths Diode Laser 제품이다.

N.Core 3D는 넓은 조사 면적으로 에너지를 빠르게 전달하고 사파이어 냉각시스템으로 안전한 시술을 할 수 있으며, Foot과 Trigger의 두 가지 조사버튼을 구현하여 시술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루다 관계자는 “3파장 동시 조사 다이오드 레이저 출시에 따라 다양한 피부미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며 “9월 국내시장에 런칭 예정인 VSLS 장비와 함께 국내 피부미용 시장에서 고주파 장비와 함께 레이저 장비에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choim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민정 기자 SEN금융증권부 choimj@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