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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선인 51명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총 800여명

1003명 입건…이중 878명 수사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등 포함

“비교적 감소…투표율 낮은 탓”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종료된 2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거리에서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협회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1명을 포함한 8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선거일인 전날까지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기소하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하는 한편, 나머지 8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이 포함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이 뒤를 이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당선인 3명을 포함해 총 41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입건된 지방선거사범 수는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와 비교해 5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84일 전에 대선을 치르면서 지방선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투표율이 저조했고, 직접 통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 사정이 선거사범 수 감소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면서 선거사건 업무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9월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선거 부정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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