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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자란다고 했는데…탈모 치료·예방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부당광고 제품, 성기능 장애·피부 손상 등 우려 커

탈모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중 하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탈모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257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탈모를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제품 257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133건)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되며 복용시 성기능 장애·피부 손상·화상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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