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이트진로 경기도 이천공장을 불법 점거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1명을 체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지난 2일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에서 파업 중인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1명을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노조원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한 이후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수양물류 소속 차주의 30% 정도로 추정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현재 공장 정문을 화물차로 막아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하려는 차주들까지 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현재 하이트진로는 출고 물량이 급감했다.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지난 달 중순 이후 이천·청주공장의 일 평균 출고 물량은 평소 대비 59%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는 경찰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장 정문을 막아서는 행동은 명백한 불법이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경찰이 강경한 입장으로 불법 점거 상황을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오는 7일 총 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에 대해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력 배치 및 112 순찰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