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와 함께 상속·증여세도 개편 대상에 오른 세목 중 하나다. 세 부담 완화에 따른 ‘부의 이전’이 젊은 세대의 투자, 주택 구매, 자선 활동 등으로 이어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국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표, 세율, 공제 금액이 2000년 이후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떼가는 세금만 커지는 부작용도 심각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기업 투자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개편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각종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자녀로만 구성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기타 인적공제(성인 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를 합한 금액과 일괄 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상속인에 배우자도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5억 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상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정부는 10억 원 초과 재산에 대해서도 공제가 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2014년 세법 개정 이후 8년간 묶여 있는 증여세 공제액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와 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이 공제액의 상한을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과 불어난 경제 규모를 고려해 공제액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순자산 규모가 지난해 기준 3000조 원을 넘었음에도 세 부담에 증여가 가로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상속·증여세의 통합 공제 한도가 지난해 기준 부모 1인당 1170만 달러(약 147억 원)로 사실상 부의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해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의 생산과 소비 활동 등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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