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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공매도 금지조치 관련 보도자료가 공매도 금지 예외 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혼란을 줬다며 금융위원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에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내용만 들어가고,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등 금지조치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가격 차이 등으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때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이 돼주는 자기매매업자를 의미한다.
감사원은 "시장조성자 등은 공매도 금지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일반 국민은 시장조성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회의 의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관련 민원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원장에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7일 434명이 국민감서 청구를 통해 금융당국이 공매도 세력의 각종 시세조종과 주가조작에 대해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청구함에 따라 이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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