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명을 두고 일하는데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월급을 주는 게 힘들어졌다. 올해 또 인상된다면 어떻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전남 여수시에서 사진관을 운영 중인 60대 A씨)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구인 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 최저 임금 인상은 직원을 구하는 사장과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 모두에게 부담이다."(경기도 고양시 소재 인력소개소 대표 60대 B씨)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큰 부담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오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앞둔 가운데, 경영계가 최소 동결 혹은 인하를 주장한 데 이어 소상공인 단체마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약 30%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와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양상이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제도 논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단체를 비롯한 소상공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의 경제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고, 소상공인의 25%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버티고 있다"며 "가격 규제 성격의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 생활을 보호하는 취지라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영세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호소했다.
특히 소공연은 법에 명시된 대로 최저임금법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회장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은 법 도입 첫 해인 1988년에만 한 차례 이뤄졌다"면서 “대기업이 주도하는 생산성이 높은 업종은 최저임금을 많이 주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세 업종은 비교적 낮은 생산성에 맞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최저 임금 보다도 못 버는 사장들이 수두룩한데 또다시 최저 임금 인상 얘기가 나오니 막막하다”며 반드시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약 321만 5000명,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은 15.3%에 달했다.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율이 30%에 육박했던 2019년(338만 6000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율이 높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의 국제 비교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4.6%로 5개 주요 선진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평균 인상률인 11.1%의 4배에 달했다”며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11.5%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우 가파르다”고 꼬집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 감축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반면 노동계는 약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율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민주노총은 지난달 토론회를 통해 적정 생계비 계산 모델을 근거 삼아 내년 최저임금이 1만 1860원(월 247만 9000원)으로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공연은 이달 16일 세종시에서 제2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업종별 현황 파악을 위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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