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부터 법제화 하면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건강친화기업이란 긍정적인 이미지를, 근로자 입장에선 직장 생활을 하며 보다 건강에 신경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연구평가실장은 9일 서울경제와 만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란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오 실장은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직원들과 상생하고, 그런 문화가 자리잡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으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홍보·시설지원·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 실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으면 국민들께 인정 받는 기업이란 인식이 생기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건강친화기업에 지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과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오 실장의 생각이다. 그는 “평가 지표에 휴가를 보장해주는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갖췄는지 등 직원 만족도를 직접 조사해 기업과 근로자가 발전적 보완을 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했다”며 “근로자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기준들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 별로 심사 배점도 차등화해 중소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중견·중소 기업의 경우 △건강친화 프로그램 계획수립·이행 △인력교육 △직원 가족 건강 지원 등에 높은 배점을 받는다. 아울러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 등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항목은 가산점으로 점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오 실장은 “신체활동·건강검진·금연·절주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무엇보다 마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좋은 건강 친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모두 건강한 직장이 되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증에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피드백과 컨설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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