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SEC, 테라폼랩스 소비자보호법 위반 조사

테라·권도형 대표 대상 UST 위법성 판단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TFL·테라)와 권도형 테라 최고경영자(CEO)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0일 블룸버그는 “SEC가 테라USD(UST)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SEC의 집행 법률관들이 테라가 증권·투자 상품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증권법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특정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기대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구매하면 그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해당 암호화폐는 SEC의 관할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테라 측은 “SEC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도 “우리는 UST에 대한 SEC 조사 여부를 알 수 없다”며 “미러 프로토콜 외에 새로운 조사 사실은 모른다”고 전했다. SEC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업계는 SEC의 새로운 조사가 테라와 권 대표에게 큰 압박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테라와 권 대표가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해 증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 규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권 대표는 SEC의 소환 명령이 부적절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