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굶주림에 개사료까지…2살 딸 숨지게 한 부모 무기징역 구형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2살 딸을 굶기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방임과 학대로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2살 여아는 배고픔에 개사료를 먹기도 하는 등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 2세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2세 여자아이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당시 2세 여아의 몸무게는 7kg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kg)의 절반에 불과했다.

계부 B씨는 2세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