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시행령이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이 법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선 (해당)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위배되면 무효화할 수 있다”며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조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겠다는 것이 골자”라며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15년에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낸 적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방사포 발사 이후 김건희 여사와 영화 관람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 것과 관련,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의구심까지 가질 것은 없다”며 “방사포가 미사일 발사에 준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따라 조치한다.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이날 봉하마을을 찾는 데 대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는 공개활동 신호탄인가’라는 질문엔 “자꾸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라며 웃었다. 윤 대통령은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KTX 열차편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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