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계열사인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을 일부만 보유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라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32만 9000주(50%)를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매각하기까지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소유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전체를 보유해 증손회사로 만들지 않으면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손자회사 당시에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 주식을 처분해야 하지만 동원로엑스는 이를 ‘지각 처분’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되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 감시해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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