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17일 격리 의무 해제 발표를 앞 두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TF를 꾸려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방대본 산하의 격리의무해제를 논의하고 있는 TF 측은 격리 의무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 측에서 격리 의무 유지 시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격리 의무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와 해제했을 때 각각의 비용 추계를 근거 자료로 요청했다.
1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 측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격리 의무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TF에 참여한 한 위원은 “질병청은 격리 의무가 필요하나 기재부 측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논의를 이어가는 분위기”라며 “기재부가 격리 의무 해제를 압박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혔다. 방대본 관계자는 “기재부는 기재부의 논리로 격리 의무를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라며 “확진자가 지금과 같은 수준에선 비용 부담이 크지 않지만 40~50만 명 가까이 발생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 측이 재정 부담을 근거로 격리 의무 해제를 요청하자 백 청장은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된 비용 추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백 청장이 관계 부처 회의에서 격리 의무를 해제 했을 때와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 발생할 각각의 경제적 비용을 근거 자료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료 요구는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 지급해야할 격리지원금 등에 따른 부담과 격리 의무를 해제 했을 때 발생할 가을·겨울철 재유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비교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재부 측의 이러한 요청에 의료계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보건·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자가 격리 문제를 재정 부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과거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정기석 한림대성신병원 교수는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국민 다수를 감염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라며 “확진 됐을 경우 쉴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조차 조성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을·겨울철 재유행이 발생한다면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격리 의무 해제를 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아직은 격리 의무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격리 기간 단축과 고위험군의 격리 의무 유지 등이 중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본 관계자는 “요양병원·시설 등과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경우는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TF에 참여한 한 위원은 “TF 내부에서도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다”며 “그럼에도 기재부와 정부가 격리 의무 해제를 밀어부치면 결국 해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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