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10번째 일몰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은 이미 달성했지만 근로소득자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발표 예정인 2022년도 세법개정안에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해당 제도는 1999년 9월 도입돼 2002년 11월에 없어질 예정이었지만 항상 근로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다.
2019년에도 일몰을 3년 추가로 연장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2019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3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추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경제를 파탄 내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처음 해당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해 세금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지하 경제’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이제는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드물 정도로 ‘캐시리스’ 사회로 진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13월의 보너스’로 널리 알려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근로자들의 반발이 뻔한 만큼 모든 정부가 일몰 도래 때마다 억지로 호흡기를 붙여 제도의 생명을 연장시켜 왔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국세 수입을 축소해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됐다.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 지원 효과가 커져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